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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네이트 승소 변호사, 디아블로3 블리자드 소송 준비


[오펀 게임팀=김아름 기자]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ㆍ싸이월드 해킹'사건 피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 큰 파장을 몰고 왔던 유능종 변호사가 이번에는 지난 6월초 디아블로3 접속장애로 피해를 입은 PC방을 대변하여 블리자드에 소송을 준비 중이다.


디아블로3 게임이미지


이번 사건은 블리자드가 지난 5월28일부터 PC방에 디아블로3의 유료선불 과금을 받고 정상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6월9일까지 각종 서버접속장애로  PC방에 피해를 입혀오다가 결국 6월10일 오후 16시경부터 6월11일 21시경까지 하루종일 디아블로3 접속이 안되는 게임업계에 유료 서비스로는 유례가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에 유변호사를 선임한 pc방 대표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인문협)에 김찬근 회장은 "유변호사님 같은 소비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시는 유능하고 열정적인 분이 PC방을 위해 함께 해주시니 큰 힘이 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접수하고 시위도 할 예정이다. 6월초 접속장애 14일간 전국 PC방에서 금전적 피해만 50억이상이 발생했다. 블리자드가 지금이라도 전체 PC방에 끼친 피해를 반성하여 사과와 피해보상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변호사는“그동안 소비자 권리를 위한 투자에 인색했던 대형 IT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재발을 막기위해 네이트 해킹 사건을 시작했다면 이번 디아블로3 사건은 이미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며 대형화되고 있는 게임업체들이 영세한 소상공인인 PC방에게 우월적 거래 관계를 이용하여 PC방의 권리를 무시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지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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