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과거 보증금을 받고 발급했던 선불 교통카드 ‘서울 교통카드(현 유패스)’를 가지고 서울 시내 모든 우리은행 영업점을 찾아 환불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보증금과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불 대상은 ‘보증금 1,500원 별도’ 표시가 되어 있는 선불 교통카드로,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버스조합을 방문하거나 교통카드 충전소에 비치되어 있는 착불봉투를 이용해 우편으로 환불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이 선불 교통카드 보증금이나 잔액 환불을 요청해 올 경우, 언제든지 전액 환불해 왔다.
보증금제 카드를 포함한 모든 교통카드의 ‘잔액’은 환불받을 수 있으나, 교통카드가 유료 판매(2001년)된 이후 구입해서 사용하던 교통카드는 소모품으로 분류되므로 ‘카드 구입액’은 보증금과 달리 환불이 불가능하다.
보증금 및 잔액 환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유패스 교통카드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02-577-1472)로 하면 된다.
[사진 = 서울시 제공]
[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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