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5월 스승의 날 기념으로 19금 영화를 상영했다가 학부모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이후로 병가 등을 내고 그동안 교단에 서지 않았던 교사가 9월 2학기부터 다시 수업에 나서려하자 해당 사건이 다시 해당 학교 학부모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학부모들이 해당 교사의 수업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3일 부산 해운대지역교육청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전후로 3학년 수업중에 영화 '스승의 은혜(2006, 감독 임대웅)'를 상영했다.
문제는 이 영화가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흔한 문구를 제목으로 삼은 것과 달리 잔인한 폭력 장면이 담긴 '청소년 관람불가' 공포스릴러 영화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당일 이 영화를 본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선생님이 보여준 영화가 너무 무섭다"며 잠을 이루지 못하자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교사 A씨는 "제목만 봐서는 영화의 내용이 공포영화인줄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영화를 처음 보여준 학급에서 아이들이 크게 놀라는 등 소동이 일었지만 교사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다른 학급 수업에서도 해당 영화를 상영했다"며 A씨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5월 이 사건 이후 개인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병가를 내 여름방학까지 학교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다 9월 2학기부터 학교에 복귀에 다시 수업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부모들은 A교사의 수업 거부와 함께 교육청에 징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24일 오전 해운대교육청으로 찾아가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메인 사진 출처: facebook 페이지'일하는 청소년, 할말it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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