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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곤약젤리' 수입금지 논란의 진실

최근 SNS에 올해 11월부터 곤약젤리가 국내 수입이 금지됐다는 글이 퍼지고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곤약젤리 수입금지에 대한 관심은 지난 1일 SNS에 ‘곤약젤리’ 키워드가 인기 검색어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일본 곤약젤리 ⓒ NOVELY 인스타그램


일본여행시 꼭 사야하는 제품으로 알려진 곤약젤리는 설탕, 물엿, 곤약가루 등으로 만든 것으로 묵처럼 쫄깃한 식감을 자랑해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 


이같은 인기에 한국에서는 구매대행을 통해 일본에 가지 않고도 곤약젤리를 구입할 수 있다. 

 

곤약젤리 수입 통관 ⓒ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곤약젤리를 판매하는 업체 공지사항에 "이제 곤약젤리가 수입금지가 된다"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됐다. 


이 소식이 SNS를 통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은 곤약젤리가 수입 금지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곤약젤리 수입금지 트위터 논란


"곤약젤리의 원산지가 일본이라 방사능 노출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혹은 "질식사 위험 때문에 원산지와 관계 없이 금지됐다" 등 다양한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판매용 ‘곤약젤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라 애초부터 제조는 물론 수입도, 해외직구도 불가능한 식품이다. 


구매대행업체도 이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 식품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식품공전)’이라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식품 공전 식약청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제조 및 규격 등을 정리해놓은 문서로 이를 참고 해보면 곤약젤리는 식품공전의 ‘식품유형별 기준규격’상 과자ㆍ빵ㆍ떡류에 속한다. 


식품공전은 과자ㆍ빵ㆍ떡류를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안지름)이 5.5㎝ 이상,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이 각각 3.5㎝를 넘겨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2004년 한 아이가 미니 젤리컵을 먹다 질식사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2007년 곤약, 글루코만난 등 겔화제(식품을 묵처럼 뭉쳐주는 물질)를 원료로 하는 식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식품공전에 추가했다.  


즉 10년 전부터 곤약젤리 수입은 불법이다.


수입 가능 곤약젤리 파우치 제품 ⓒ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곤약젤리 수입금지 공지를 올렸던 업체는“개인의 곤약젤리 구매는 상관이 없지만, 판매용은 수입이 안 된다”는 글을 다시 트위터에 올렸다. 


식약처 관계자 또한 “개인이 자기 먹을 목적으로 곤약젤리를 사오는 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