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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일반

원룸 창문으로 혼자 사는 여성 '몰래' 훔쳐본 40대 남성 '잡혔다'.. 범행 이유 물어보니


창문 너머로 여성 혼자 사는 원룸 내부를 몰래 들여다 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경향신문은 경기도 파주경찰서의 발표를 인용해 혼자 사는 여성 원룸 창문으로 10여분 간 훔쳐보고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시도한 남성 A(42, 남)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앞서 오펀은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인용해 홀로 사는 여성이 집 안에 있는 것을 창문으로 몰래 쳐다보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도한 바 있다.

게시물을 작성한 누리꾼이자 사건 피해자 여성 A씨는 홀로 자취한지 약 3년 정도 됐다고 밝히며 "낯선 남자가 창문으로 한참 쳐다보고 갔다", "저 상태로 10분 넘게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다. 
   

창문밖 미친놈 1


이어 "심지어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해서 그 순간 소리쳤고 기지를 발휘해 사진을 찍어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에 찍힌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해 피해 여성 원룸 근처에 살고 있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21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 여성이) 너무 예뻐서 쳐다봤다"고 진술해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관음 행위 자체에 대해 법적 처벌은 불가하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경계석을 넘어간 것을 근거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20분이 지나서야 도착해 남성의 인상착의나 키를 물어보는 정도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돌아가 대처에 아쉬움을 남겼다.

누리꾼들은 피의자가 검거된 것에 대해 기뻐하면서도 "꼭 이렇게 이슈가 돼야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며 초동 대처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여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