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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탑과 함께 대마초 피운 가수 연습생 한서희, 언론에 처음 얼굴 드러내 (영상)

빅뱅 탑(최승현, 29)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22)가 언론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K STAR '스타뉴스'는 한서희 씨 심경 고백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그간 일련의 사건을 정리한 영상과 함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한서희의 모습이 담겨있다. (위 영상 2분 54초부터)

지난 18일 한서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검은색 캐주얼 정장을 입은 채 나타났다. 취재진을 보자 그는 난감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 기자가 다가가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중 정정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다"며 취재의 취지를 설명하자 한서희는 무겁게 닫고 있었던 입을 열었다.

그는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탑)이었다"며 "나는 단 한번도 대마를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전자 담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그분에 비해 가진 게 없고 그분(탑)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고 추측했다.



또 그간 취재를 거부했던 이유로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라며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너무나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한서희의 주장에 탑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한서희 재판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한서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외 다른 관련 혐의도 포함됐다.

탑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선고받았다.